성남시는 2022년 성남시 모범개인납세자를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재정경제국 회의실에서 추첨할 예정이다.
추첨대상은 선정기준일(2022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2019~2021년) 매년 3건 이상 합계세액 10만 원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5만9,639명이다.
추첨인원은 80명(개인납세자 50, 개인사업자 30). 추첨방식은 지방세심의위원 등이 '지방세 전산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되 수정, 중원, 분당 개인납세자 추첨 후 수정, 중원, 분당 개인사업자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모범개인납세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지역상품권과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 은행(농협)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재정경제국 세정과 031-729-268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