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연장무주택자가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할 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50%(4% → 2%) 감면된다. ☎세정과 729-2682, 구청 세무과 도세팀 달라지는 지방세법 ■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을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되고, 신고ㆍ납부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대폭 연장된다. ■ 수정신고제도 개선 : 지방세 신고납부 후 세액 등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사유가 없더라도 경정신고가 가능하다. ■ 기한 후 신고 확대 :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 유사 세목 통폐합 : 취득세 +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 +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된다. ■ 취득세 분할 납부제도 신설 : 개인이 주택·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해 30일 이내 등기 또는 등록할 경우, 취득세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세정과 729-2682, 구청 세무과 도세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 확대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정과 729-2716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방법 변경 수기작성 종이문서‘확정일자부’대장을 폐지하고‘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으로 전산화 ☎민원여권과 729-2373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시행 ■ 올 3월부터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월 단위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 공개방법은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동 주민센터 확정일자 부여 담당공무원이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매월 단지명, 가격, 층, 계약월 등을 공개한다. ☎토지정보과 729-3353 주민등록시스템 내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시행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등·초본 증명발급 시 올해부터 점증적으로 시스템 내에서관인(공인) 및 수입증지가 자동 인증돼 출력되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민원여권과 729-2373 ★복지 행복·드림(Dream)통장 개설 ■ 자활의지가 강한 차상위계층에게 창업·교육·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적립금(5만원, 10만원)에 1:1매칭 지원, 탈 빈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 1월부터 3년간 총100세대를 지원한다. ■ 매월 10만원씩 불입한 경우 3년간 불입한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매칭지원금 360만원을 합친 720만원을 예금이자와 함께 받게 되는 것으로, 적립금은 주택·교육·창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 가입자로 선정된 100명에게는 자산형성 매칭금 지원서비스 외에 사업 수행기관인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사례관리, 금융·창업교육, 부채클리닉서비스, 안정적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 신청자격은 성남시 거주 6개월 이상, 만18~64세 가구주, 기존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중인 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금융자산 500만원 미만인 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민생활지원과 729-2842 저소득층 병원 특수장비촬영비 지원 지원대상은 성남시 등록 기초생활수급자·입양아동·탈북자 등 저소득층 가운데 병원 입원환자이며, 특수장비(CT·MRI·PET)촬영 지원금은 70만원 이내다. 신청금액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100%, 2종 수급권자는 90%를 1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진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729-2894 ★교통환경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인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요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지도과 729-3702 물이용부담금 인상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수도행정과 729-404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질병(원발성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석면폐증에 한함)에 걸린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의사 진단서, 피해를 입증하는 환경성 석면노출 질문서 등의 증빙서류를 관할 시·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관리과 729-3173 ★보건 경기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경기도 내 만12세 이하 아동이 도내 위탁의료기관을 이용, 필수예방접종 시 접종비용 9천원을 추가 지원해 본인부담이 6천원으로 줄었다. 대상백신은 BCG, B형감염 등 8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으로 확대실시한다(기존 130% 이하). 의료비 신청기간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으로 연장한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영수증 청구 시 의료비 지원 가능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200% 이하인 가정에서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220%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 실시한다. 난청 조기진단(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검사기관에 검사 전 쿠폰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날짜 이후 발급 받은 쿠폰을 제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선정된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보건소장에게 쿠폰(검사결과가 기재된 난청확진검사 부분), 영수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한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에게 1회 한도액 180만원을 4회(단, 4회차는 일반·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까지 지원한다. 4회차 지원은 기존 1~3차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은 연도에 관계없이 모든 자격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추가 지원 가능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2주간 파견한다. 올해부터 예외지원대상(다문화가정, 희귀난치성질환, 미혼모, 장애인, 셋째아이 및 다자녀가구)의 지원은 없어진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 수정구 729-3842, 3846 중원구 729-3902, 3906 분당구 729-3964, 3966 박경옥 기자 qkdl9090@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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