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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등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3/23 [23: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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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2019년 4월 1일 이후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

※ 만 13~18세 미만 아동은 2021년 5월 18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 지원

● 지원범위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

※ 지원제외 항목 및 중복지원 제외 후 지급

● 신청기한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031-729-2364)

※ 방문 전 대상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 필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지원

성남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교육비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이내 ▲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 원 이내 등이다.

 

이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환산기준 70% 이하인 가정의 학생이 지원받는다. 인터넷 통신비는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과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신청하려면 학부모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해도 된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는다.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31-729-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