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코올 중독인 22세 아들의 자동차운전학원을 대신 등록해 줬습니다.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지 1주일 후 필기시험에 응시하려고 신체검사를 받고서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학원 측에 수강료 반환을 요구했더니 이미 수강한 1주일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반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학원 측에서 처음부터 질병에 대한 확인 없이 등록을 받아 수강한 것이니만큼 이미 지불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제8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정신질환이나 경련성질환(간질), 마약류,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해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병력신고서나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는 본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원서를 낼 때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도로교통법 제111조 및 시행령 제71조 2항의 수강료 반환 기준 중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육생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이미 납부한 수강료 중 총 교육시간에 대하여 미 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환급” 기준을 적용해 이미 수강한 기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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