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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4/22 [14:2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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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 수시(12월 23일까지)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신청(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대상 아래의 1), 2)에 모두 해당하는 300가구

1)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 연 1회 지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