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연중 수시(12월 23일까지)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신청(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신청대상 아래의 1), 2)에 모두 해당하는 300가구 1)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 연 1회 지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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