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홍삼 즙 2박스를 택배로 보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토르트포장으로 60봉지씩 2박스로 나눠 보냈는데 그 중 1박스가 다 터졌습니다. 해당 제품은 수삼 10채를 66만원에 구입해 집에서 직접 아홉번 쪄서 말린 것이고, 건강원에서 다리는 비용도 4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결국 직접 찌고 말리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1박스에 35만원인 셈인데, 택배회사는 15만원만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더 많이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택배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는 택배 거래 시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운송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운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경우 택배회사는 운송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부담을 지는 대신 소비자에게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운송장에 상품가액을 기재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기재하지 않았다면 최고 50만원 한도에서 인도일,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제품의 가액 근거를 제시해 손해액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이러한 규정을 택배회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규정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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