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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세요”

화재 대비로 확보…의무화 법 이전 건축한 공동주택엔 설치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6/16 [07:4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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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옥상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안내 리플릿

 

성남시는 화재 발생 때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불이 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닫혀 있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평소엔 출입문을 잠가 옥상을 통한 침임 범죄나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막고, 화재 등 비상시엔 대피로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법 규정으로 의무화(2016년 2월 29일)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157곳 중에서 미설치한 70곳 단지를 집중 홍보 대상으로 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포함했다.

 

집중 홍보 대상 공동주택이 오는 91일부터 1028일까지 지원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피난 용도로 쓰는 광장을 5층 이상의 옥상층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도 올해 1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홍보를 다각화하고 있다.

 

시는 자율 설치 참여를 위해 449개 버스 도착 정보안내 단말기(BI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 중이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2017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군포 아파트 화재(2020년) 때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재난 상황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 031-729-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