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 지원기준 소득·재산요건 충족 ※ 원가구 및 청년독립가구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년간) ※ 일정은 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지원 ○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매달 25일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 월세모의계산 경기청년주거포털, 복지로(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문의처 - 시청 홈페이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해 주세요. - L H 콜센터(1600-0777),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정책과(031-729-850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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