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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7/23 [21:4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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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적으로 변화,

분당구 ‘대장2지구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발송

 

성남시 분당구는 현재 대장동 대장2지구(288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란 첨단기술을 이용한 토지의 정확한 측량과 정형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새로이 등록함으로써 토지의 이용 가치를 상승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장2지구는 토지소유자 74.1%의 동의를 받아 2022년 5월 23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돼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후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했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경계결정할 예정이다.

 

분당구 시민봉사과 031-729-8242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2022년 7월 1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은 8월 16~31일(사업소분 신고·납부는 8월 1~31일)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신용카드(위택스 또는 은행 CD/ATM 이용),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전화(ARS 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편하게 납부하면 된다.

 

수정구 세무과 031-729-5151, 5184

중원구 세무과 031-729-6151, 6183

분당구 세무1과 031-729-7151, 7155

분당구 세무2과 031-729-7182, 7203


 

성남시보건소 택배를 통한 유축기 대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 후 3개월 미만의 산모에게 택배를 통해 유축기를 대여한다.

1개월(30일)간 무료 대여하며 1개월(30일) 연장 가능하다(연장 시 2만 원의 비용 발생).

 

반납은 해당 보건소에 방문해 반납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Fax)로 신청하는 경우 택배회사에서 방문해 수거한다. 대여 희망자는 주소지 보건소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 팩스 031-729-4847

중원구보건소 031-729-3906, 팩스 031-729-5576

분당구보건소 031-729-3965, 팩스 031-729-8697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그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구비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시 신분증,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필요).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나 사망진단서로는 열람할 수 없다.

 

※ 본 서비스와 관련, 온라인 ‘내토지찾기 서비스’ 이용 가능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http://www.nsdi.go.kr) 접속 → 본인 공인인증서 등록 후 조회)

 

성남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4

수정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5102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2

분당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