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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합니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7/23 [21:3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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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사업기간 2022년 7~12월

○ 사업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부모의 2021년 월평균소득 합산액이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소득판별 관련서류(부와 모 각각 필요, 2021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 소득이 젼혀 없는 경우, 사실증명)를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용구 무료대여합니다

○ 대상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 기업, 단체

○ 내용 수동휠체어, 워커, 목욕의자, 전동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1인 1점,3개월간 무료대여

○ 이용방법 홈페이지(www.snjb2870.com) 및 전화 신청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말․공휴일은 휴무

○ 문의 성남시복지용구공유센터 031-747-2870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간 연중 수시(1월 ~ 12월 23일)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seongnam.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자 300가구(아래 ➊ ➋ 모두 해당하는 가구)

➊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➋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 연 1회 지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매년 신규 신청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