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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8/04 [15:0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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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 대상: 현재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 내용: 판매 가능 기한인 유통기한을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변경

- 기대효과: 식품 폐기물 감소 및 소비자 혼란 방지

- 유의사항: 당분간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혼재되므로 보관 방법 및 날짜 확인을 습관화하고,

                보관 방법을 준수해 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