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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 대상: 현재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 내용: 판매 가능 기한인 ‘유통기한’을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변경
- 기대효과: 식품 폐기물 감소 및 소비자 혼란 방지
- 유의사항: 당분간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혼재되므로 보관 방법 및 날짜 확인을 습관화하고,
보관 방법을 준수해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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