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 -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 대상: 현재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 내용: 판매 가능 기한인 ‘유통기한’을 섭취 가능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변경 - 기대효과: 식품 폐기물 감소 및 소비자 혼란 방지 - 유의사항: 당분간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혼재되므로 보관 방법 및 날짜 확인을 습관화하고, 보관 방법을 준수해 섭취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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