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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제자금 대출이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8/30 [17:3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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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1월 ~ 12월 23일)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seongam.go.kr ) 접속 후 온라인 신청(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 상 300가구(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

①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지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 거주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내 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 연 1회 지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매년 신규 신청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사업기간 2022년 7~12월(6개월간)

대 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청소년 부와 모: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만 24세 이하)

- 부와 모의 2021년 월평균소득을 합산, 2022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 기준 이하

 

 

※ 소득판별 관련 서류(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2021년 한 해 동안을 기간으로 설정해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2021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20만 원/월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 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