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1월 ~ 12월 23일)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seongam.go.kr ) 접속 후 온라인 신청(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 상 300가구(아래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 ①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지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 거주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내 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 연 1회 지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매년 신규 신청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사업기간 2022년 7~12월(6개월간) ○대 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청소년 부와 모: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만 24세 이하) - 부와 모의 2021년 월평균소득을 합산, 2022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 기준 이하
※ 소득판별 관련 서류(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2021년 한 해 동안을 기간으로 설정해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2021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20만 원/월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 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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