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적게는 3천 원, 많게는 23만 원이 부과됐다.
이 기간에 차량을 말소했거나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경우는 실제 차량 소유일을 날짜별로 계산해 부과했다.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의 경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낼 수 있다.
납기 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하면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쓰인다.
문의: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정책팀 031-72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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