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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10/05 [10:4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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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구조제도란 무엇인가요?

A.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1천 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해,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소송구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개개인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빈곤해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위와 관련된 작성방법 및 서류는 ‘대한민국법원_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