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내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 1만712건, 94억8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6,205건에 74억5,400만 원을 부과했다.
중원구는 2,093건에 6억4,800만 원을, 수정구는 2,414건에 13억600만 원을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각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 경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1만232건 시설물 소유자에 90억9,3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문의: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 031-729-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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