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 2일 계획된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리조트객실 4개를 5월 26일 인터넷을 통해 예약 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 사정이 생겨 5월31일 예약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업체에서는 해약을 이유로 50%의 패널티를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업체요구를 받아들여 50%를 손해보고 카드결제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리조트 홈페이지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이면 10%의 위약금을 지불 하도록 공지돼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규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관련 규정을 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성수기(여름시즌 : 7.15~8.24, 겨울시즌 : 12.20~2.20)가 아니라면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업체에 이미 지불한 50%는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까지 계약해제가 돼야만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10~80%의 위약금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아울러 숙박권 계약 시에는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명시한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해약해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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