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6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학생 두 아이의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영어캠프는 7월 말쯤 5박6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바로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청했더니 2명 참가비 120여 만 원 중 1인당 30만원씩 60만 원은 등록비로 책정돼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국내어학연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겨 캠프 참가가 어려울 경우 캠프 시작 1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2명 참가비 120만 원의 10%인 12만 원만 위약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10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일 하루 전에 통보 시에는 총 비용의 20%, 개시 당일통보 시에는 30%를 각각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당사자 간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약관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약관을 잘 확인하고 계약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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