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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재개발 정보 ㅣ 궁금해요, 재개발!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08/22 [10:1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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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종류와 차이점 및 관련 계획의 특징, 그리고 우리시 도시정비기금의 적립현황 및 사용용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계획 관련 사업은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관련 계획(정비계획 포함) 수립 등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바람직한 도시계획을 통해 원활한 도시기능이 가능해지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과 729-4421~3, 729-4431~4

Q. 재개발사업의 각 유형과 특징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가지로 구분합니다.



Q.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란 무엇입니까.

A. 도정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계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해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원칙을 세움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효율적인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해서 곧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재개발사업은 확정되지 않은 예정구역으로서 이후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 확정 후 사업시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구체적 실천전략과 개발지침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이 결정됩니다.

정비계획은 구역을 결정하고,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용 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 사업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계획의 틀을 만드는 사업이 구체화되기 위한 각종 근거나 설계의 기반이 되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성남시 도시정비기금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나요.

A. 도시정비기금의 정식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서 도정법,「경기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등에서 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사용용도 및 목적과 지원 및 융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우리시 정비기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 비용 보조
2)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비용 보조
3) 정비기반시설 설치비(공사비) 보조(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정비기반시설의 우 토지비, 건물 보상비 및 철거비, 기물 처리비를 추가 지원)
4) 세입자 이주비 및 보상비, 설계비·감정평가비,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의 융자

 정비기금은 성남시 일반예산의 출연금과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50퍼센트를 매년 적립해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까지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단대·중3 주택재개발사업 등 3개 구역에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시도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기금 적립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신중한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2단계 재개발사업 지금은.

A. 1) 7월 29일 LH공사 성남재생사업본부장 등 LH공사 관계자와 신흥2구역, 중동1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등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주관으로 향후 사업의 추진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 발표한 우리시의 사업개선방안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사업촉진종합대책(안)에 의거, 8월 말까지 주민총회를 위한 안건 협의를 완료하고 안건 협의 완료 후 한달(9월 말) 안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향후 주민총회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은 주민대표회의와 LH공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2)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1개월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해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현재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