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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자녀가 빚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대물림될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8/03 [09:5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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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최근 아버지 B의 사망 이후 아버지에게 많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C(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얼마 후 A의 채권자들로부터 어린 손자녀들에게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할아버지의 빚이 할머니가 아닌 손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걸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제는 빚이 손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으며 남아 있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2020 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대법원(2015년 판례)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할아버지의 빚을 대물림받지 않으려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린 손자녀들까지 줄줄이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종래의 판례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다고 보아 판례를 전면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마 6183 결정).

 

새로운 대법원 판결에서는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및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판례 변경은 상속을 포기하는 자녀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부모의 빚이 ‘내 자식’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지, 그 부담을 자녀에게 떠넘기려는 부모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래 판례에 따르더라도 결국 손자녀들이 다시 상속포기를 거쳐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처럼 무의미한 절차로 인해 시민들과 채권자 모두가 겪어야 했던 실무적 문제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