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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09/23 [13:5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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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 적용대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350만 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회원탈퇴 등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잘못 등록돼 있는 경우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단체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및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