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아이를 출산 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1년여의 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았던 A는 복직 후 약 14개월이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위 신청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에 의해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일까요?
A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당사 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관할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위 신청의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적용법률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일정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석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권리행사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로 기간이 지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신청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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