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성남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22개 과제 추진…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 원 과태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12/04 [15:09]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기후에너지과 -성남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시청 전경)  © 비전성남

 

성남시는 내년 331일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121~다음 해 3월 말)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 생활, 건강, 발전 등 6개 분야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오후 9시 운행 제한 100억 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24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72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38곳 점검 강화 민간 점검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 등 집중 감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다.

 

이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오후 9)에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50/) 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5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