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67세입니다.
며칠 전 휴대전화로 “**통신특판부”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답만 했을 뿐인데 3일 후 스마트폰이 배달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또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도 아직 약정기간 중이라서 위약금도 물어야 합니다. 반품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판매자가 전화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해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화권유 판매’라고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화권유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권유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전화가 판매를 위한 것임을 알려야 하고, 판매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원이 소비자 신상만 파악해 상품을 무작위로 보낸 것이라면 당연히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요청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형식으로 해당 업체에 보내고 반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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