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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사에 ‘구슬땀’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10/25 [10:3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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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각종 조례안 심사

성남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180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 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재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 행정기획위원회는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성남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성남사랑 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시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중소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이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의 조례를 원안가결시켰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소개 : 정훈 의원)과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419,429번지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소개 : 윤창근 의원)을 처리하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은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