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가족의 폭력, 욕설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폭력에 대처하는 요령과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1. ‘가정폭력범죄’란 가족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서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 유기, 강요, 공갈 등에 해당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2.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정신적 학대, 일상생활의 통제 등의 행위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피해자는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증명이 어려우며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창피해하거나 꺼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척, 지인 및 조력기관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또한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3.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일단 가해자로부터 피해야 하고,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112에 신고해 폭행 행위의 제지, 분리, 병원 후송과 같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117),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1577-1366), 가정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에 전화해 상담,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증거자료(진료기록, 피해 부위 사진 등)를 확보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는 신변안전을 위한 후 속 조치(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스마트워치의 제공 및 지원,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주민등록표 교부와 열람의 제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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