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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한 보청기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10/26 [00:5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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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 전 100만원을 주고 귀걸이 형 보청기를 구입했습니다. 

얼마 전 보청기가 고장 나서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더니 해당 모델은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라서 부품이 없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항의했더니 50만원을 내고 동일제품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단종된 제품으로 교환받을 경우 다시 고장 났을 때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환급받고 싶습니다.

A. 보청기와 같이 여러 가지 부품으로 조립된 내구성 제품은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보청기는 업체에서 품질보증기간이나 부품보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각각 1년과 5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5년은 지나지 않았지만 품질보증기간 1년은 지난 상태이므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액감가상각금액은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또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5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3년의 정액감가 상각한 금액 40만원과 이 금액의 10%(4만원) 등 총 44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