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50개 사 내외에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 원이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보험 상품이다.
중소Plus+보험은 신용장 위험 및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하는 제도이며,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지원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에 팩스(02-6234-1433)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총 105개 사에 5천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기업혁신과 기업혁신팀 031-729-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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