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및 개인이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성남무한돌봄센터가 위기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생계가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 시설이용료,연료비, 출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 이하 ● 재산기준 : 1억 3,50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상담과 안내 ● 시 청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 729-2492~7 ●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729-5941~5 ●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729-6361~5 ●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729-7218, 7237, 723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