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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사업이 위기가정을 지원합니다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11/23 [13:3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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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및 개인이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성남무한돌봄센터가 위기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생계가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 시설이용료,연료비, 출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 이하
● 재산기준 : 1억 3,50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상담과 안내
● 시 청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 729-2492~7
●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729-5941~5
●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729-6361~5
●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729-7218, 7237, 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