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시행
지난 2011년 10월 20일 공공관리제도 관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대한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민간 재개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관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 위탁관리 수수료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개발과 이주홍보팀 729-4451~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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