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주민등록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11/23 [13:44]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10월 31일부터 일제히 변경 적용

성남시는 10월 31일부터 기존의 주민등록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정(’62년)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급받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신규 또는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그동안 사용하던 동명과 지번 표기의 주민등록 지번주소가아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적은 도로명주소로 표기돼 발급받게 된다(예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203번지 →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63번길 14-1).

그러나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에 지번주소가 표기된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각 동 주민센터가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해줘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시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번주소로민원 신청을 받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729-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