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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11/23 [14: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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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장대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 충분히 반영해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대훈 의장의 개회로 시작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유석 의원과 유근주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우선 김유석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인관리감독체계와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특성을 자료화해 시설 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서 유근주 의원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에 대해 의구심을나타냈다.

5분 발언에 이어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6개의 의안을 가결하고,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실시된 무기명 전자표결 결과 시의원 33명 중 30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8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끝으로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가 제기한 재의 건인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추후에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