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발열내복 반품 Q : 2주 전 쯤 인터넷에서 발열기능이 있다는 내복 광고를 보고 부모님께 구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착용해보니 광고와는 달리 발열기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업체 측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이미 착용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발열 기능 때문에 더 따뜻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구입했고, 또 착용해 봐야 그 기능을 알 수 있는데도 입어 봤다는 이유로 반품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와 다른 발열내복을 반품하고 구입가격 7만원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A :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전자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 시에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구매한 제품이 업체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자가 제시한 상품 정보와 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착용한 사실과 상관없이 발열기능 없는 내복은 반품 및 구입가격 환급이 가능하며 더불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시정요구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