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줍니다
자신도 모르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려주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상땅을 찾아준다. 상속권 있는 사람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조회가능하며, 그 이후 돌아가신 조상의 재산 조회는 배우자나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나 구청 시민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토지정보과 지적팀 729-3365, 수정구 729-5102 중원구 729-6102, 분당구 729-7103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신청하세요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기초수급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이다.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 접수하면 된다. 들 가구에게는 정부양곡지원, 문화바우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약계층장학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2011년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639,100원) 2인가구(1,088,196원), 3인가구(1,407,745원) 4인가구(1,727,296원), 5인가구(2,046,845원)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 729-2494~6, 2498 관할 동 주민센터 50㏄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하세요 그동안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스쿠터 등 50㏄ 미만 이륜자동차이며, 교통수단의 역할이 미미한 전동스쿠터(노약자용)·전동휠체어·전기보드·어린이용 전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 1577-3100 www.sncro.com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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