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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성남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1/19 [13:5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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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가구에 해당될까요?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기초수급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주민등록돼 있는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해요. 참고로 2011년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63만9,100원, 2인 가구 108만8,196원, 3인 가구 140만7,745원, 4인 가구 172만7,296원이에요. 선정되면 정부 양곡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취약계층 장학 지원, 문화바우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난방연료·전기요금 긴급 지원 등 복지혜택이 주어져요.

문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 729-2494~6, 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