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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제도와 시책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1/19 [15:5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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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페이지 온라인 서비스(2월 시행)

성남시 모바일(스마트폰) 홈페이가 구축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시정안내와 민원안내, 문화관광, 교육, 유가정보, 도서검색은 물론 지방세와 수도요금도 조회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 729-2414

성남사랑상품권, 할인판매로 변경(1월)

성남사랑상품권 구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상품권 구매자에게 추가 지급해오던 공용쿠폰(평상시: 구입가 6%, 설·추석명절 1달간 10%)을 폐지하고,그 비율만큼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 

기존 발행 공용쿠폰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생활경제과 729-2592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 실시(1월)

지방세 납부가 편해지며, 기존의 OCR 고지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납세고지서를 갖고 가지 않아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참조. 
세정과 729-2682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4.11)

일반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중 종전 반찬용으로만 적용되던 배추김치 외에 김치찌개·탕용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생식·구이·탕용 등으로 제공되는 광어·우럭·참돔 등 6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가 신규 도입됐다.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729-3093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1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대상자를 발굴하는 복지위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복지위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인다.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는 주민으로 동별 2~4명씩 144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 729-2843

자동차세 연납 성남시 ARS로 신청(1월)

1·3·6·9월 자동차세 차적지 관할 구청에 전화나 방문, 위택스 홈페이지로 신청하던 것을 성남시 ARS(031-729-3650)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화 후 안내멘트에 따라 신청하면 감면비율(1월 신청하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이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나 전국 은행 자동화기기(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729-2682

무상급식 지원 대상 확대(1월)

2007년부터 지원하던 학기 중 학교 무상급식 대상이 초등학교 전 학년,중학교 2·3학년,유치원 만5세아로 확대된다. 국·공립유치원은 물론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5세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체육청소년과 729-344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4.29)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이 금지되고,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자재 사용여부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또는 1인 이상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석면 해체작업자는 작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관리과 729-3172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4종으로 확대(1월)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 예방접종 확인이 기존홍역(MMR) 2차 접종에서 디피티 5차와 소아마비 4차, 일본뇌염 4차 등 4종으로 확대한다. 입학 전까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 예방접종 후 전산등록해야 한다. 

또한 관내 12세 이하 아동은 시가 지정한 141개 위탁 의료기관(http://nip.cdc.go.kr 확인)에서도 무료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10종)을 받을 수 있다. 
각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729-3846, 3906, 396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월)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증진한다. 

1회 임신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하루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일 지원금 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전용카드 발급 후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에서 카드사용하면 된다. 
각구 보건소 임산부실 729-3886, 3908, 3967

성남시 산후 도우미 지원(1월)

시 자체예산을 편성, 정부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대상이 아닌 산모까지 돕는다. 

전국가구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219만4천원)출산가정에만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소득 기준과 별도로 결혼이민자 가정 등에도 파견한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한부모 가정, 실직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희귀난치성질환 신생아 출산가정도 대상이다. 

분만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각구 보건소 729-3865, 3945, 4008

자동차 관련 시책 변경(1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무가 성남시 직영체제로 전환(1월)됐으며, 발급수수료는 경기도내 최저수준이다. 

앞뒤 번호판 1조 기준 대형 자동차(5톤이상) 번호판은 1만1천원, 승용자동차는 9천원, 소형이륜차는 4천원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729-3767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되며(등록2팀 729-3756),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운행 시 형사처벌 받는다. 
의무보험팀 729-3771

오는 7월 1일부터는 50㏄ 미만 이륜차도 번호판을 달고 타야하며, 미부착 시 과태료 50만원이다. 
등록1팀 729-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