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달 사례(추완항소: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에서 A는 해외에 거주해 법원에서 오는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가 소송의 시작을 알지 못한 채 소송이 진행됐 고, A는 패소했지만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상대방이 재판 시작을 알지도 못했는데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우편이 상대방인 피고에게 ‘도달’해야 재판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르면 “공시 송달은 적합한 공시송달의 요건(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등본상 피고의 주소지를 안다 해도 피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상대방의 주소를 명 확하게 알 수 없을 때, 또는 피고가 일부러 우편물을 수취하지 않고 재판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원고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민사소송법은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원고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보정(補正)’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피고의 주소지를 알아보고, 그래도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방법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나 법원은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재판 시작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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