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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성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내나요?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2/21 [15:4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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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내나요?

분당구는 3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시민이 신고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불가능한 표지를 부착했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입니다.

위반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차량번호, 위반장소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시민이 신고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분당구청 주차관리팀 031-729-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