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민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2008.1.27)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1항에 의거, 설치자 (공사업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도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점검(월1회), 보험가입(2.27까지), 안전교육(7.27까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재난안전관리과 인적재난팀 031-729-354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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