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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 ‘15㎍/㎥’ 달성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 성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12/30 [09:0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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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과-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서 바라본 대기질 상태 © 비전성남

 

성남시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1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달성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 당시 23/이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8감소한 것으로 관측됐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5/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기준으로, 하늘의 맑기가 성남시청 건물에서 20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의 북한산, 도봉산이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의 대기질 상태를 나타낸다.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해마다 줄어 대기질 좋음’(기준 16/미만)인 날이 2019137일에서 89일 늘어난 226일로 집계됐다.

 

반면 대기질이 나쁨’(기준 36/이상)인 날은 연간 69일에서 55일 줄어든 14일로 집계돼 맑고 화창한 날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기질 개선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 노후 경유차 17,888대 조기 폐차 지원 ▲ 전기차·수소차 9,442대 구매 보조금 지원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294대 교체비 지원 ▲ 노후 공장시설과 시장 10곳 현대화 ▲ 9곳 기업과의 ESG(환경·사회·의사결정 구조) 상생 협업 등 수송, 산업, 생활 등 분야별 20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한 성과다.

 

시는 내년에는 분야별 21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중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673억 원을 투입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내 인구 51만 명 이상 규모 11개 시군 중에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달성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면서 시민 생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729-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