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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12/30 [21:0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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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B와 2021년 혼인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B의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지만, 하루하루 심해지

는 B의 폭력에 A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시 가해자 B의 보복이 두려워 A는 신고하기가 두렵습니다. 만약 A가 B를 경찰에 신고한다면,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폭력, 방임 등도 해당됩니다.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다 판단되면 직권으로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외 생계지원(긴급지원), 자녀의 취학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등이 제공됩니다.

 

임시조치 기간(2개월)이 종료된다 해도 위 기간은 연장가능하며,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의 제도도 있으니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상황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