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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ABC(2) 기초노령연금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3/24 [11:5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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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세 대상 2단계 확대 실시 
4.15~5.9 신청, 자녀 소득·재산과는 무관

지난해 4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단계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이어 2단계로 오는 4월 15일~5월 9일 만 65~69세 성남시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

○ 신청대상 만 65~69세(1938.1.1~1943.9.30) 어르신으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 자녀와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다. 1단계 신청시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65~69세 노인들은 기존의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단, 70세 이상 노인은 연중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 신청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노인 40만원, 부부노인 64만원 이하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등)과 부채를 뺀 재산의 연5%를 소득으로 환산(금융자산은 연3% 추가환산)해 결정된다.
※ 66세 노인이 매월 10만원의 국민연금 소득과 공시가 6,000만원의 재산 소유시 소득 10만원과 6,000만원을 연 5%로 계산한 25만원의 합계인 35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선정기준액 40만원 미만으로 수급대상이 된다.

○ 신청서류 및 접수처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 통장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대리신청의 경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를 구비,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지사를 내방하면 된다.

○ 급여액 단독노인 2만~8만4천원, 부부노인 4만~13만4천원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 확정 여부는 6월 말경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연금지급 첫 개시일은 7월 31일이다. 단, 1943년 8~9월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 말일이 첫 급여 개시일이 된다.

○기타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 복지부콜센터(☏129), 성남시 홈페이지(www.cans21.net), 각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기초노령연금팀 729-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