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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성남 -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3/24 [14:4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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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 연령은 만19세 미만으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가 출입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용금지업소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는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노래연습장업 (청소년실에 한해 09:00~22:00 출입 허용), 전화방, 화상대화방,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입니다.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는 티켓다방, 숙박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 만화대여업, 호프집, 소주방, 카페 등입니다.

환각물질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해 고시한 약물·물건을 판매·대여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또는 영업정지 등)이 부과됩니다.

위반 업소를 적발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보호팀 031-729-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