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실효성 확보해야”
성남시는 국토해양부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허용과 기금설치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3월 9일 정책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평 또는 별동증축 외에 수직 증축을 허용해 여유 부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리모델링 기금 설치·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 보완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 동의서, 표준 조합규약 및 표준 공사계약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난 1월 26일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공포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범위를 확대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법은 증축 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 증축으로만 한정해 부지가 넓지 않은 단지는 사실상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15년 이상된 노후단지는 한솔주공5, 매화마을 주공2, 느티마을3·4단 지 등 164개 단지, 10만5,711세대이다.
주택과 주택관리팀 031-729-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