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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수소차 2,071대 구매 보조금 지원…총 314억 원 투입

청년, 다자녀가구 등 지정 보조금 외 추가 지원 혜택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2/18 [08:2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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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과-지난해 시청 광장서 열린 친환경 차량 전시 행사 때 선보인 전기 승용차(자료 사진).  © 비전성남

 

성남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수는 총 2,071,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314억 원(국비 204억 원 포함)이다.

 

종류별 지원 대수와 대당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811(최대 880만 원) 전기 화물차 100(소형 1t 기준, 최대 1,700만 원) 수소 승용차 122(정액 3,500만 원) 수소 버스 38(최대 35,000만 원) 등이다.

 

19~35세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 승용차인 경우라면 지정 보조금(233~880만 원) 외에 차종에 따라 28~116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 지원(18세 이하 자녀 2100만 원, 3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 혜택이 있다. 

 

▲ 기후에너지과-지난해 시청 광장서 열린 친환경 차량 전시 행사 때 선보인 전기 승용차(자료사진).  © 비전성남

 

▲ 기후에너지과-지난해 시청 광장서 진행한 친환경 차량 전시 행사 때 선보인 전기 승용차(자료사진).  © 비전성남

 

전기 승용차를 택시 용도로 구매하면 6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이 구매하면 차종별 지정 보조금(1t 기준 280~1,700만 원) 외에 51~300만 원을,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21~110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에 살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에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의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진행하,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8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을 펴 지난해엔 전기차 2,120(승용 1,871, 화물 91, 버스 81, 이륜 77), 수소차 131(승용 105, 버스 26) 구매자에게 총 34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31-729-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