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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4월 30일 공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3/21 [08:3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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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202511일 기준으로 산정한 84,3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수정구는 39,981필지, 중원구는 23,276필지, 분당구는 21,051필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성남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9일까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및 토지 특성 재확인 과정을 거치며,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이후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후 4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열람 기간 동안 성남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49일까지다.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유선·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 시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30일부터 529일까지도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시민참여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