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4,3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수정구는 3만9,981필지, 중원구는 2만3,276필지, 분당구는 2만1,051필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성남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및 토지 특성 재확인 과정을 거치며,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이후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열람 기간 동안 성남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4월 9일까지다.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유선·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 시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도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시민참여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