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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항공권 구매 취소할 때 환불 수수료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4/23 [21:5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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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달 초, 6월 22일 로스엔젤리스에 도착하는 비행기 표 3매를 예약하고 말일쯤 총 구입비 36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인당 15만원이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하고 이미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항공권 1매당 환불수수료 15만원을 요구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국제항공운임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정하는데, 항공사 간의 경쟁으로 일반운임, 특별운임 등 기본적인 운임종류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항공사를 통해 직접 구매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항공운임종류에 따라 발권 뒤 일정변경여부, 환불수수료, 항로, 항공사선택권, 도중 체류여부, 좌석지정, 발권 시기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각 운임별 항공운임규정을 정해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항공권의 환불수수료는 항공사에서 고지한 운임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업체의 고의적인 과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할 땐 여러 가지 서비스 조건과 가격을 비교하여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031-756-9898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