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꼭 지켜야 할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2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므로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돼요.특히 관내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은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는 이용이 끝난 후 반드시 파기 ▲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정보 주체에게 통보 ▲ CCTV 운영 시 안내판 설치 등입니다. 성남시는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02-2131-0111, privacy.ni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privacy.kisa.or.kr)에서 꼭 확인하세요. 정보정책과 정보보호팀 031-729-245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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