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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정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3/25 [00:2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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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신생아 1인당 100만원 받을 수 있게 돼 -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정기영 의원은 제150회 임시회를 통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신생아 1인당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동료의원 20명과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 “원안가결”처리됨으로써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장애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장애 등록한 여성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정기영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장애여성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년월일 : 2008년 2월 13일           발 의 자 : 정기영 의원 외 20인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장애여성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록한 여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은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함(안 제3조)
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함(안 제4조)
라.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출산지원금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때에는 환수 조치토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