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부터 신생아 1인당 100만원 받을 수 있게 돼 -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정기영 의원은 제150회 임시회를 통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신생아 1인당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동료의원 20명과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 “원안가결”처리됨으로써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장애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장애 등록한 여성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정기영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장애여성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년월일 : 2008년 2월 13일 발 의 자 : 정기영 의원 외 20인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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