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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해요!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5/24 [14:2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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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납세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수기고지서 작성해 신고납부하거나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구청 세무과 I 
수정구 031-729-5151 중원구 031-729-6151 분당구 031-729-7154

가족·여성 관련 DB 구축 위한 시민 의견 받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2개월간 일, 정책(복지·교육·법률세무·건축·환경·교육 등), 기관·단체, 예산 등의 사회 전반 자료나 의견을 받는다. 전화(031-729-2911~4), 이메일(lhs0809@korea.kr), 방문(시청 서관 6층) 접수한다.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1

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도입돼 신규 이륜자동차는 올해 1월 1일부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1월 1일~6월 30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수단으로 역할이 미미한 전동스쿠터(노약자용),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어린이용 자동차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등록사업소 1577-3100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그룹 모집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총20개 품목에 대한 제품체험과 홍보활동에 참여할 관내 시민과 대학생을 모집한다. 
제품 체험과 홍보 미션 수행, 제품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 제공, 체험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한다. 개인이나 단체로 참가할 수 있으며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 사업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6월 중 이메일(seotaegeun@snip.or.kr), 팩스(031-782-3030)로 신청할 수 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52

중소 콘텐츠 기업에 ‘무료 법률상담’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관내 게임·방송·애니메이션 등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 피해를 줄이기 위해 5월 1일~11월 30일 콘텐츠 계약서와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의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홈페이지(www.snventure.net)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82-3063

성남시여성복지회관 수강생 모집

만18세 이상 주민등록지가 성남시로 등재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식조리기능사과 등 24개 전문기술·사회문화 교육과정를 오는 7월 10일~12월 14일 5개월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수강료 면제 대상자 우선모집은 6월 11~12일 선착순 방문 접수하며, 일반모집은 6월 13일~7월 6일 선착순 인터넷(http://snfamily.or.kr) 접수한다. 수강료는 5만원, 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성남시여성복지회관 031-729-2951~5

취·창업 릴레이교육 특강

시민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전략 마케팅’ 강좌가 5월 31일(목)오전 10~12시 여성복지회관 2층강당(수정구 산성대로 475번길 7)에서 열린다. 정지훈(CCP&P 대표) 강사가 소셜미디어 소개, 활용방법,SNS 활용 마케팅 성공사례 등을 다룬다. 전화나 방문 접수한다.
오는 6월 28일에는 ‘취·창업 성공사례’, 7월 26일에는 ‘톡! 톡! 튀는 취업공략하기’ 특강이 이어진다.
성남시여성복지회관 031-729-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