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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신문 배달 중지시키고 싶어요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6/26 [16:1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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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간 신문을 보면 현금 4만원을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 신문구독계약을 했습니다. 

며칠 후 1개월분 구독료와 구독계약 대가로 받은 4만원을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신문구독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신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A.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라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신문구독 승낙을 취소할 수 있고, 그 후 1개월 안에는 해당 월의 구독료만 납부하고 해약할 수 있습니다. 

신문구독기간은 별도의 약속이 없는 한 1년이 원칙이며, 중도해약 시에는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받은 무료 구독기간의 구독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무료로 신문을 본 후 6개월간 돈을 내고 상태에서 구독중지 시에는 무료구독기간 3개월 중 2개월분의 구독료를 물어내면 됩니다(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은 1개월분). 계속 배달되는 신문은 내용증명 형식으로 배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신문 공정경쟁 규약상 경품제공이나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제공, 2개월을 초과한 무가지제공 등의 행위는 부당판매이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소비자는 중도해약이 가능하며, 해약 시에도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김 경 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